복식기장의무자 차량1대 보험가입여부
저희는 개인(면세)사업장이고, 복식부기기장 의무자입니다.
저희 사업장에 차량1대가 있는데 요즘 업무용차량보험가입에 대해 법률이 강화된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세법상 복식부기기장 의무자는 업무전용보험에 가입되어야한다고 나와있긴한데...
전문가가 아니다보니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2025년 9월에 취득한 차량이고, 현재 보험은 일반 개인용으로 가입되어있습니다.
보험가입일은 25년9월~26년9월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차량관련 비용을 100% 반영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임직원용차량으로 업무용차량보험가입을 해야하는것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 명의로
해당 차량 1대만 있으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대 이상인 경우 1대 초과분에 대한 차량들에 대해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보유 차량이 1대뿐인 경우에는 전용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경차, 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 등은 가입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 대상 개인사업자는 차량 1대까지는 업무전용보험 가입의무 없습니다.
2대 이상 부터는 1대 초과분에 대해서는 대표자와 직원 등으로 운전자를 한정하는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차량유지비를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답변 참고하시면 됩니다. 1대라면 업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경비처리 됩니다. 이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