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0년도에 A라는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현재까지 B라는 대기업에 SM 파견직으로 근무중입니다.
(파견직 근무자는 여러 회사를 포함하면 60명 정도 됩니다.)
연차일수가 21~22일 정도 사용할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B 회사 특성상(?) 15개 밖에 사용을 못한다고 합니다.
(B 회사 직원들은 연차를 15개 이상 쓴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A 회사에선 사용못하는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주는것도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연차 사용여부에 대해서 적혀있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건가요?
■ 질문 요약
1. B라는 회사에서 일하는 파견 직원들도 연차를 15개 이상씩 사용할 수 없는지?
2. A라는 회사에서 연차 15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게끔 못하는지?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10년에 입사한 경우이고 현재까지 동일한 회사 A에 계속 소속되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 4항에 따라 연차휴가는 홀수 년차마다 1일씩 증가하여 최대 25일까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대략 15년 재직한 경우라면 연차휴가 부여 일수는 21일 정도가 되고 부여 받은 일수를 1년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견 업무 특성상 1년의 사용기간 중 15일 범위내에서만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해서 A회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매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A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을 15일 정도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므로 A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여 연차수당 미보상을 정당화 할 수 없으므로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정산해 주지 않는 것은 위법이 됩니다.
다만 연차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수당으로 전환된 시점(발생일 기준 1년 경과시) 기준 3년이 경과한 것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현재 미사용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회사측에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미사용수당 정산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대화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연차수당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발생한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한,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