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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메추라기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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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실험용 물건들을 팔기 위해서 판매업 신고를 따로 해야하나요

간이 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완료 후 개인 스토어를 운영하려는 중에 있습니다

관련 규정들을 찾아보니, 의료기기는 판매하려면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따로 해야하더라고요.

이 외에도 따로 신고해야하는 품목들이 있던데 실험관련된 건 따로 보이진 않았지만 불안한 마음에 확인 차 질문합니다

혹시 과학실험 등에 사용 되는 파라필름이나 소분용 스포이드 같은 부자재들도 따로 신고해야하는 품목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온라인으로 판매하려는 물품이 인허가품목인지 여부는 구청에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