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과학실험용 물건들을 팔기 위해서 판매업 신고를 따로 해야하나요
간이 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완료 후 개인 스토어를 운영하려는 중에 있습니다
관련 규정들을 찾아보니, 의료기기는 판매하려면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따로 해야하더라고요.
이 외에도 따로 신고해야하는 품목들이 있던데 실험관련된 건 따로 보이진 않았지만 불안한 마음에 확인 차 질문합니다
혹시 과학실험 등에 사용 되는 파라필름이나 소분용 스포이드 같은 부자재들도 따로 신고해야하는 품목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온라인으로 판매하려는 물품이 인허가품목인지 여부는 구청에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등록하신 업종코드의 인허가 서류를 조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청/제출>사업자등록신청/정정등>인허가서류조회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