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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배움
안녕하세요. 오늘도배웁니다.
의료기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팔목보호대 판매하기 위해서는 별도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팔목보호대의 경우에는 의료용이 아니라 단순히 레저용으로 제작된 물품에 대해서 판매할 때에는 별도로 의료기기와 마찬가지로 등록을 하고 판매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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