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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하운드94
조신한하운드94

일용직근로자 근로정정신고 및 근로취소신고 기간이 있나요??

건설일용직근로자분이신데 인력사무실에서 신소하면 안될분을 올려주시는바람에 근로취소 신고를 해야되는 상황인데요

1. 3개월에 지난 근로자라도 취소 신고가 가능한가요??

2. 취소가 가능하면 이미 지급된 입금에 대해서 내용증명이나 임금반환소송으로 회수가 가능한가요??

3. 근로자가 입금반환을 거부할경우 무슨방법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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