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체당금 노동부에신고접수하였는데 취소후 재신고 가능한가요?
사장이 신고 취소하면 퇴직금을 준다고하는데 취소후 사장이 기한내에 지급하지않을경우 같은회사를 한번더 노동부에 퇴직금체당금으로 재신고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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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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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취하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다른데, 단순 진정 취하의 경우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장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동의하고 진정을 취하하였다면 경우에 따라 재진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한 뒤 처벌불원으로 취하한 경우 재진정은 불가능하고 소송을 해야 합니다. 절대 취소하지 마세요.
취소(취하)하기 전에 담당 근로감독관과 반드시 상의하세요. 취하하면 재신고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출석일이 되면 출석한다
출석하여 조사받으면서, 해당 내용을 말씀드린다.
감독관 앞에서 합의를 한다.
이후 감독관에게 맡긴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하여
취하 후에 다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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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신고 취소하면 퇴직금을 준다고하는데 취소후 사장이 기한내에 지급하지않을경우 같은회사를 한번더 노동부에 퇴직금체당금으로 재신고할수있나요?
>> 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자체적으로 취하한 후에 재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