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들이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데 가정폭 력으로 처벌이 되나요
다른곳에 살고 있는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주소를 옮기고 혼자 살고 있는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계약한 요양관리사를 집에서 나가게 하고 있는데 이런것도 가정폭력으로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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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구체적인 행위태양이 어떠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정도 사정만으로는 가정폭력 행위로 단정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 폭력행위가 있거나 또는 학대의 정황이 명확하게 확인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