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으로 받은 판결문 연장도 가능한가요?

2020. 10. 24. 08:57

채권 받으라는 판결문을 11년에 받았는데

판결문도 연장을 해야하나요

지금 잠시 중단상태거든요

집기류 잡아도 돈이 안되더라구요

더 확실하게 채권을 받는 방법은.없는건가요?

여전히 그사람들은 떵떵거리며 살고 있어서

속상하고 내가 바보같네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법상으로는 강제집행 절차에서 압류 및 경매, 채무자불이행명부등재 정도 외에는 현실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기 힘듭니다.

만약 채무자인 상대방이 채권자들을 해할 목적으로 본인소유의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취소채권자들은 민법상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그 처분행위를 취소시킨 후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지만, 상당히 어려운 소송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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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문에 의하여 결정된 채권에 대해서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10년의 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압류를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본압류의 전이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사안에서 이미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 것은 아닌지 확인하여 시효가 완성

    임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시효 중단 조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0. 10. 25.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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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 등으로 소멸시효의 중단시켜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시고, 그에 따라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10. 2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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