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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그늘나비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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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는 성관계 시 녹음 처벌이 궁금합니다

3개월 정도 만난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사귀기 전, 집에서 술자리를 하던 중 당시 남자친구의 휴대폰에 녹음을 켜 둔 화면을 보았습니다.

이후 관계를 했었고, 찝찝함을 남겨둔 채 잊고 사귀었지만 불현듯 당시 녹음이 생각나 교제 중 남자친구의 휴대폰을 확인하여 녹취 파일을 들어보았습니다.

녹취 파일에는 저와 성관계 시 녹음한 파일은 물론이고 사귀는 도중 다른 여자와 관계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녹취 파일은 남자친구 휴대폰으로 제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뒤, 발송 기록은 지웠습니다.

동의없는 성관계 시 녹음의 경우,

교제 유무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 민사/형사 소송 중 어느쪽이 마땅할지,

더욱 자세하게 처벌 수위와 해결 방법 등, 도움 요청하고자 글 남깁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성관계시 영상을 촬영한 것이 아니고 녹음만 한 경우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타인의 핸드폰에 있는 카카오톡 프로그램을 임의로 조작하여 해당 녹음파일을 전송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되어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십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영상녹화없이 단순히 음성만 녹음하는 행위는 형사처벌규정이 없어 형사절차 진행은 어렵고,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1. 결론
      상대방이 귀하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녹음했다면, 교제 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명백히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영상뿐 아니라 음성으로만 성적 행위를 녹음한 경우에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촬영·녹음한 것으로 보아 성폭력범죄 처벌법상 불법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신체적 접촉이나 성행위가 녹음된 경우, 실질적으로 음성 파일이라 하더라도 성적 행위를 몰래 기록한 점에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2. 관련 법리 및 처벌 수위
      해당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나 성적 행위를 촬영 또는 녹음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상당한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저장, 복제, 전송, 배포하면 별도의 가중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남자친구가 귀하와의 성관계뿐 아니라 다른 여성과의 관계를 녹음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피해자가 복수라면 죄수는 각 피해자별로 별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음성녹취라도 성적 상황의 구체적 묘사가 포함되어 있다면 ‘성적 촬영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입증 및 실무 대응
      핵심은 해당 녹취파일의 존재, 촬영 경위, 녹음 당시 피해자의 동의 여부입니다. 이미 카카오톡을 통해 녹음파일을 수신하였다면 해당 파일의 원본, 전송내역, 메타데이터를 확보하고, 남자친구가 직접 녹음을 개시한 정황(화면 목격 내용)을 진술서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 파일 내용,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종합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파일을 변형하거나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4. 병행 가능한 법적 절차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피해자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형사판결 결과는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의 근거로 작용합니다. 가해자가 파일을 타인에게 유포하거나 보관 중이라면, 추가로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유포죄가 병합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증거 확보가 결정적이므로, 변호사를 통해 파일 분석 및 고소장 작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