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담부증여와 등기이전 관련입니다.
부모님에게 아파트를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아파트는 서울에 위치해있으며, 조정 대상 지역은 아닙니다.
2018년에 전세 2억 3천 포함해서 총 2억 6천에 구매
현 전세 3억에 시세 5억 입니다.
구매한지는 5년이 넘었고, 부모님은 현재 증여하려는 아파트 포함 2대 보유 중이십니다.
부모님의 필요경비는 적게 잡아 1천만원정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저는 2년내에 결혼계획이 있고, 현재 직장생활을 한지는 1년이 넘었습니다.
또한 현금을 5천 증여받았습니다.
전세3억을 포함한 상태로 부담부증여를 받으려고합니다. 부족하나마 혼자 책을보고 계산했을때 필요했던 정보들은 전부 기입해봤는데, 취득세,증여세,양도세가 어느정도 나올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증여를 받을 때 세금을 의무로 대행 신고 해야해서 '세무사를 끼고한다.' 라고 표현하던데,
이 과정은 필수적 or 신고 절차가 복잡해 추천 되는 것 인지, 아니면 견적상담만받고 직접 신고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제 증여에 관한 세금은 세무사분에게 세금은 내고나서 등기이전은 법무사분에게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증여받기 위해 최종적으로는 세무사와 법무사 둘 다 찾아가야 하는 것인지, 한 곳에만 찾아가서 진행하면 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부모님 명의 아파트를 단순증여 또는 부담부증여 여부에 따른 세부담을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혼인증여재산 관련 여부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재산을 증여받는 데 대하여 본인이 직접 하기에는 세법 자체가 어렵고
난해함으로 세무사 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증여 관련하여 세무사 님에게 의뢰시 세무사님과 자문계약이 되어 있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증여등기 관련 업무 처리후 증여세 신고 등을 세무사
사무실에서 처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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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실상 이는 유료 상담할 내용입니다.
2) 세무사에게 맡기시는 것이 나아보이며 계산을 해주는 용역도 신고수수료와 동일할 것입니다.
3) 등기는 법무사, 세무신고는 세무사가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