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민사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민사변호사를 선임했는데요

민사를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 변호사측에 연락이 안 되네요 민사비용은 880만원 지불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는 위임계약이므로, 변호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민법 제681조), 의뢰인이 청구하면 사무 처리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83조). 먼저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소 제기 여부와 진행 상황을 보고해 달라고 요구하고, 사건번호를 받으셨다면 법원 사건검색으로 실제 진행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다면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689조 제1항) 해지를 통지하고 지급한 비용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약정 보수액이 사건처리 경과, 노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적당한 범위로 제한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업무를 거의 처리하지 않았다면 이를 근거로 반환을 다툴 수 있습니다.

    위임계약서, 입금 내역, 연락 시도 기록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반환 협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반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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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사무실에 연락자체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직접 사무실에 방문하여 만남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