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민사소송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민사변호사를 삿습니다.

그런데 8,800,000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만 잘 해 준다면 하는 마음으로 지불 했습니다.

그런데 돈만 받더니 상담없고 일처리도 안하고 그래서 전화해서 왜 돈만 받고 상담도 안 해주냐니까 상담할게 뭐가 있냐는 식이고 그럼 왜 민사 안 하냐니까 괜히 하는 척만 하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서울변호사 협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4월21일날 진정서 제출했는데 협회측에선 한두달 더 기다려야 결론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무사에 전화해서 상담도 안 해. 주고 해서 민사소송건 취소하고 싶다했는데 자기네는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진정서 넣을당시 전부터 같이 하고 싶지 않다 했는데 포기를 안 합니다 법무사와 체결을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기를 당했는데 법무사에 또 사기를 당한 느낌이예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맡긴 법무사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데도 계약 종료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시군요.

    위임계약은 상대방 동의 없이도 질문자님이 일방적으로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가 "포기 못 한다"고 해도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그 시점에 계약은 끝납니다. 법무사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수임인(법무사)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법무사는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손해가 있다면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고, 기지급한 보수 중 이행 안 된 부분의 반환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하실 일은 해지 의사와 반환 요구를 적은 내용증명을 법무사 사무소로 보내는 것입니다. 진정 결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보내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소장은 접수가 된 상황으로 보이고, 상담을 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 불만이 있어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 한 결국 선임계약에 하자가 있다거나 채무불이행이 있다는 사정을 들어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적지않은 금액을 지불하시고도 제대로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와의 위임계약은 해지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변호사에 대해 위임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임료 환불에 관해서도 협의는 필요하겠습니다.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도달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급적 문서로 하심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