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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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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퇴직금은 꼭 퇴사를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퇴직금도 엄연히 임금 중의 하나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퇴직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왜 퇴직금은 꼭 퇴사를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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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제도는 근로자가 실업을 당한 때에 다음 직장을 찾기까지의 생활자금 또는 퇴직한 경우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목돈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퇴사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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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월세보증금, 개인회생,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임금이 20%이상 감소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퇴직 전에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라는 말 자체가 퇴직을 할 때 지급하는 금품이라는 뜻입니다. 왜 퇴사를 해야만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면 곤란하죠.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자체가 퇴직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사실이 발생한 후 지급되는 임금성 금품에 해당합니다.

    퇴직이라는 사유가 없다면 퇴직금을 지급할 근거가 없으며,

    퇴직과 별개로 임의지급된 금품은 퇴직금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