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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돼지87
다정한돼지8723.05.02
퇴사시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퇴직을 권고 받는경우에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퇴직시에 회사에서 퇴사를 요구 받지 않고 단순 퇴직시에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퇴사를 요구 받을 때만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 중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퇴사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6)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7)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8)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9)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기타사유

    1)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2)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3)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5)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6)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7)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해고의 경우 대부분 나오긴 하나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특정 사유에 대하여는 나오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의 사유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원칙적으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아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부당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이직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으려는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인정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유하여 질문자님이 퇴사하거나 해고,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연장근로 위반, 휴업수당

    미지급, 괴롭힘, 성희롱,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질병 등)가 있는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사유를 불문하고 사용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면 받을 수 있고, 해고든 자진퇴사든 퇴직 사유는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순퇴직, 즉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의사라 하더라도 임금체불, 근무지 이동으로 출퇴근 시간의 3시간 이상 증가 등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비자발적 퇴사로서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된 경우 등이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질병, 회사 이전 등 일정한 경우 가능합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이 지나면 지급요건이 충족하며, 본인이 자의로 퇴직하는 자발적 이직(퇴직)인 경우에도 물론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인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이 될 수 없으며(권고사직에 의한 퇴직 등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직(계약만료, 해고 등)인 경우에 한해 수급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