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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안경곰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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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제도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연금 수령 방식이 궁금합니다 주택소유를 정부에 넘기고 연금으로 받는 제도로 알고있는데요 연금 받기 시작시점에 가격을 기준으로 액수가 정해진다고하던데요 정해진 집가격보다 수령액이 적은 시점에 사망하면 차액은 지급된다고 들었는데요 만약 부부가 공동명의로 된집이라면 두사람중 한명이라도 살아있으면 계속 지급되는건가요? 만약 부부중에 한명의 명의로 된 집이라면 명의자가 먼저 죽는다면 남은 사람은 그집을 나와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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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연금 공동명의 경우

    배우자 한분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가입방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입방식은 크게 저당권 방식과 신탁방식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신탁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상속에 신경쓸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금이 배우자에게 승계되는 방식입니다.

    신탁방식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편리하게 승계가 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유자 이름이 변경된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신탁방식이 훨씬 편리하게 이용되지만 소유자 이름이 바뀌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저당권 방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연금을 받고 있다가 부모님 중 한 분이 사망한 경우 공유지분을 배우자에게 모두 상속하여야 주택연금을 그대로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단독명의 경우

    주택연금 가입자가 연금 수령 도중 사망한 경우 일시적으로 주택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단 배우자가 가입자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무인수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기존에 지급되던 것과 같은 금액의 주택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없는 가입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가입자가 지금까지 받은 주택연금 수령액을 상환해 담보주택을 상속받거나 담보주택을 처분해 대출금을 변제해야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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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 금융상품입니다. 다음은 주택연금 수령 방식과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연금 수령 방식으로는 종신 방식은 매월 연금을 사망 시까지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확정 기간 방식은 10년, 15년, 20년 등 일정 기간 동안만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대출 상환 방식은 주택 담보대출을 받은 후 연금을 수령하면서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우대 방식은 주택 소유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 기준 1.5억 원 미만 1주택 보유 시 종신 방식보다 월 지급금을 최대 약 21%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연금 신청 시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가입 가능합니다. 지급 방식은 소유자 중 연장자가 신청 시 배우자에게 100% 지급 혹은 소유자 각각 50%씩 지급 방식 중 선택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으로는 주택연금의 월 지급금은 가입 당시의 주택 가격과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입 후 주택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해도 월 지급금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입 후 주택 가격이 상승한 경우에는 상승한 가격을 기준으로 상속인이 주택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 사망 시에는 부부 공동명의 주택인 경우, 둘 중 한 명이 사망해도 주택연금은 계속 지급됩니다. 주택 소유자 사망 후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하려면 배우자가 주택 소유권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상속받은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하거나,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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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을 공동명의로 가입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주택연금은 배우자가 돌아가시는 경우에도 부부 모두 100% 동일 금액으로 받으실 수 있는 것이 장점인데 이 승계 절차를 거쳐 연금을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동명의 주택연금 중 사망 시 주택연금 담보제공 방식은 가입시 저당권 방식과, 신탁방식 중 고객이 선택하게 되는데 담보제공에 따라 공동명의 주택 연금 승계가 다르게 진행됩니다.

    저당권 방식으로 가입한 주택연금은 공동소유자 중 1인이 돌아가실 경우 공유지분을 남은 배우자에게 전부 이전해야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계속해서 받으실 수 있습닏.

    신탁방식은 공동소유인 주택을 공사로 신탁등기를 하기 때문에 부부 중 1인이 돌아가셔도 저당권 방식과 달리 사후수익자로 지정된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로 연금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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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가 모두 사망할때까지 받을수 있고 사망후 수령액이 초과됐다고 해도 추가 청구액은 없고 남는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본인또는 배우자 나이가 55세이상

    ,부부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일것

    ,주택이 공시가격 12억 이하일것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12억이하일것

    오피스텔 소유시 주거용이면 가능합니다

    ,가입신청인또는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을것

    이런조건이고 HF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주택연금 수령액예상 연금을 조회할수 있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더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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