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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물범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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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및 중기청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상황 설명입니다. 월세 계약이 끝나서 전세로 방을 얻었는데 입주일이 한달 뒤 입니다. 그래서 한달간 단기임대로 월세를 얻어서 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전세를 중기청 100으로 계약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단기계약한 방을 전입신고 하고 한달뒤에 본 전세 계약집으로 들어가서 또 전입신고 해도 상관이 없나요?


2. 만약 단기계약한 방이 전입신고가 안 된다고 하면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중기청 100 대출에 문제가 없을까요?? 부모님집은 타 지역이고 무주택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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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단기계약한 방을 전입신고 하고 한달뒤에 본 전세 계약집으로 들어가서 또 전입신고 해도 상관이 없나요?

      ==> 네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2. 만약 단기계약한 방이 전입신고가 안 된다고 하면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중기청 100 대출에 문제가 없을까요?? 부모님집은 타 지역이고 무주택자 입니다.

      ==> 가능합니다. 중기청 대출은 나홀로 세대이거나 구성될 예정이고 중기청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