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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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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거나 택시에 승차하는 행위가 묵시적 기망행위 해당하나요?

주로 그냥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흔한 일들인 거 같은데요, 이러한 행위들이 묵시적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가 묵시적 기망행위로 문제가 되는 것은 당연히 그 음식점이나 택시의 입장에서는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다고 보아서 그 대가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고 전자의 경우에는 무전취식에 해당하여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39.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