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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의 무임승차와 사기죄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택시를 타고 손님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 경범죄로 처벌 되거나 사기가 될 수 있는데 경범죄의 무임승차와 사기죄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에도 항상 사기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승차 당시부터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단순히 일시적 사정으로 요금을 내지 못한 경우는 경범죄의 무임승차로 평가되고, 처음부터 요금을 낼 의사 없이 탑승한 경우에만 사기 성립이 문제 됩니다.

    • 법리 검토
      사기는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요구됩니다. 탑승 시 정상적으로 목적지를 말하고 통상적인 이용 형태를 보였다면 기망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허위 신분을 밝히거나 도주를 전제로 탑승한 경우에는 요금 편취 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무임승차는 고의가 약한 경미한 질서 위반으로 구별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요금 지급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 상황, 대화 내용, 이후 변제 시도 여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소명해야 합니다. 즉시 도주하거나 반복된 행위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사후 변제는 사기 판단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경위 설명에는 도움이 됩니다. 초기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범죄처벌법에서 처벌하고 있는 부분은

    처음부터 기망할 의도는 없었으나 결과적으로 요금이 부족하여 납부하지 않은 경우라는 점에서

    처음부터 기망할 의사로 범행에 이른 사기와 구별되고 보통 경미하거나 반복적인 유형이 아니라면 사기가 아니라 경범죄처벌법으로 의율되나

    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사기 범행이 명확히 확인되거나 상습적이라면 사기를 적용하게 됩니다

    무전취식 역시 같은 취지에서 고려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경범죄처벌법

    39.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의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택시탑승시 결제카드나 현금이 없었다면 고의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택시 요금을 내지 않은 경우, 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와 형법상 사기죄를 구별하는 핵심 기준은 택시 탑승 시점부터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기망의 고의) 여부입니다. 처음부터 요금을 낼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처음에는 지불할 의사가 있었으나 도착 후 마음이 바뀌거나 다른 이유로 요금을 내지 않았다면 무임승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재력, 과거 전과, 행동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기망의 고의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