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많이 들어왔다고 뱉으라는데 질문있습니다
과월급분을 n개월에 나눠서 월급에서 차감하겠다고 하는데 그냥 퇴직금에서 까는것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혹시 안뱉으면 어떻게되나요?
착오로 인해 과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합니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5346 판결).
과월급분을 n개월에 나눠서 월급에서 차감하겠다고 하는데 그냥 퇴직금에서 까는것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혹시 안뱉으면 어떻게되나요?
월급을 더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돌려주셔야 합니다.
차감 방법은 서로 상의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 돌려주면, 사용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법에 따라 임금이나 퇴직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제하고 지급하지 말고 일단 착오로 잘못 지급된 부분에 대해 근로자에게 입금을 받고 임금 및 퇴직금은 전액을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산의 착오가 있는 경우 조정적 상계가 인정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산 착오 등으로 과지급된 임금에 대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