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에서 애플펜슬 도난 당한 상황,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학교에 요즘 도난 사건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질문이 있습니다.
다음 5가지 상황에 대해 궁금합니다. 도난 물품은 애플펜슬이고 범인은 아직 잡히 않은 상황 입니다.
1. 미술 시간에 문 단속을 하지 않아 도난당함
-> 문 단속 당번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문 단속 하라고 담임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 저희 반만 쉬는시간에 타반 학생 출입 허용이라 다른 반 학생들이 저희 반에 많이 오는데 그때 도난 당한 상황
-> 복도 cctv에 출입한 학생 소지품검사
3. 2번 상황에서 타 반 출입 금지인데도 쉬는시간에 들어와서 도난 당한 상황
-> 소지품 검사 가능한가요?
4. 점심시간에 다른 친구 것을 만지작거리는걸 봄. 그런데 결국 점심시간에 그 친구 것이 없어진 상황
-> 소지품 검사 가능한가요?
5. 하루에 3,4건씩 저희 학년에서만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학교 선생님들께 말씀드리는데도 저희담임선생님 외에는 대부분 어쩌라고라는 입장입니다.
-> 피해 당한 친구들 모아서 톡방 파는 것 괜찮을까요?
위 상황들에서 어떤 법 몇조 몇항 때문에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알려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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