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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파리76

찬란한파리76

전세 임대차 계약시 특약에 표기된 옵션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신축 전세입주 계약을 마친 세입자입니다.

저희가 계약한 곳이 계약서상에는 시스템에어컨4대, 중문, 드레스룸, 냉장고장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전 확인차 방문해보니 드레스룸, 냉장고장이 되어있지 않았고, 입주센터에 문의해본 결과

처음부터 이런 옵션을 계약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취소가 가능할까요? 계약취소가 가능하다면 계약금도 배액배상으로 받아 낼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 당시 제공하기로 한 옵션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그 제공을 요청하셔야 하고, 이를 미제공하는 경우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배액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