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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무상수리 보증기준이 궁금합니다

전자제품 무상수리 보증기준이 궁금합니다

전자제품이 보증기간 안에 고장났더라도 모든 고장이 무상수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소비자 과실 판단 기준도 알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무상수리가안되는것은 일단 보증기간이 끝나면 무상수리가 안되구요.무상수리기간이라고 본인과실로 파손일때는 무상수리가 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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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이게 딱 한가지로 정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ㅇ기기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기기마다 규정이 세세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해당 기기의 설명서나 고객센터 등에 연락하여 자세한 보증 기간 및 소비자 고실 부분을 알아보시는게 정확합니다

    모든 제품을 획일적으로 무상 보증기간을 정하지는 않으니까요.

  • 안녕하십니까. 질문주신 내용에 대한 제가 답변드릴께요.

    보증기간 내라도 충격이나 침수 등 소비자 과실은 무상수리에서 제외됩니다! 정상적인 사용 중 발생한 고장만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과실 판정은 엔지니어 점검을 통해 결정됩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제품 무상수리에 대해 문의해 주신 점으로 보아 삼성 LG As센터에 문의해서 상의를 먼저 해 보시는 것이 좋으실 거 같다고 봅니더

  • 소비자의 과실 판단 기준은 고의성 부주의 등으로 판단합니다. 기계의 자체적인 결함 문제의 경우 무상 as가 됩니다. 하지만 사옹중의 부주의 또는 고의로 고장낸 경우는 무상 처리가 어렵습니다. 자세항 것은 각 회사별 as처리기준이 가장 정확하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