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다 대형견 입마개 안하는 견주들은 그자리에서 112에 신고하면 처벌이나 벌금을 받나여?

2021. 04. 21. 07:00

제가 가끔 길가다보면 대형견 데리고 다니는 견주들 보면 거의 10명에서 10명을 보면 9명이나 입마개를 전혀 안하더라구여 또 한번은 최근인데 편의점 들어가는 바로 문 입구에 대형견 목줄을 걸러놓고 밖에서 아이스크림

사고 있는 대형견 견주분도 봤는데 솔직히 물릴수도 있고 그 순간 놀라거든요 이건 바로 신고해서 사진까지 찍어야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등산 가끔 가는 산에 거기 부근에 올라가기전 절이 있는데 거기서 스님이 키우는 시베리아허스키 대형견 엄청 큰개를 제 앞에서 두번이나 봤는데 입마개 절대 안하더라구여 신고하는 싶은 생각이 엄청나지만 참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앞에서 놀라고 위협을 느끼거든요 한순간에 개가 돌변하면 사람 물리면 그거 답도 없으니까요 현명한 답변 듣고 싶네여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완견의 목출 착용은 의무 사항입니다.

그러나 입마개 착용은 아래와 같은 맹견의 경우만 의무 사항입니다.

제1조의2(맹견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맹견(猛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생활불편신고앱등으로 신고를 하면 되나 현실적으로 현장 단속 이외에는 단속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2021. 04. 2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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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3.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1.>

    [본조신설 2018. 3. 20.]

    제13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등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4. 22.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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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출시 반려견에게 목줄과 입마개 착용을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일반견 소유주는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맹견 소유주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바, 이에 대해서는 시,군, 구청을 통해 민원 진정 등으로 신고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2021. 04. 2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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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

        2의3. 제13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견주가 맹견의 입마개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1. 04. 2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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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개가 외출할때 입마개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일 경우에 외출시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해야합니다.

          또한, 이를 의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동물보호법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3. 제13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조의3(맹견의 범위) 

           제2조 제3호의2에 따른 맹견(猛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2021. 04. 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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