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고 하는 범죄행위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감경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술마시고 하는 범죄행위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감경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오히려 이렇게 될때까지 술을 마신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되지 않나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술을 마셨다고 해서 당연히 형이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0조 제1항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고, 제2항은 그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음주로 인한 만취 상태도 심신장애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2018년 개정으로 제2항이 반드시 감경하는 규정에서 감경할 수 있다는 임의적 감경 규정으로 바뀌어 법원이 사안에 따라 감경 여부를 판단합니다.

    질문하신 문제의식은 이미 법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로서, 술을 마시면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면서도 스스로 술을 마셨다면 만취 상태를 이유로 처벌을 면하거나 감경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법으로 주취 감경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음주 사실만으로 감경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심신장애에 이르렀는지와 위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법원이 개별 사건마다 판단하게 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