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굉장한벌잡이77
굉장한벌잡이77

사무직 취업규칙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직이고 20인 이하의 사업장입니다. 취업규칙을 작성중인데, 생산직에 해당하는 15장 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험기기나 보호구를 취급하는 직종이 전혀 아닙니다) 만약 사무직에 맞게 수정할 수 있다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표준 취업규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불필요한 부분은 수정하면 됩니다.

      제53조(안전보건) 종업원은 위험방지 및 보건위행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1. 근로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규칙과 지시에 복종할 것

      2. 항상 직장의 정리정돈을 하고 재해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할 것

      3. 안전장치 소화설비 위생설비 기타 위생방지를 위한 시설물을 허가없이 제거 변경 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4. 작업의 전후에는 사용장치, 기계기구의 점검을 하고, 단 작업중에는 소정 작업동작, 공정방법을 엄수할 것

      5. 정하여진 장소 이외에서는 허가없이 화기를 사용하거나, 흡연하지 말 것

      6. 항상 작업장을 청결히 하고, 폐기물은 일정한 장소에 내어놓을 것

      7. 회사에서 행하는 건강진단 전염병 예방주사 등을 꼭 받을 것

      제54조(건강진단) 종업원은 채용시와 채용후에 매년 월에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 9호에 따라 취업규칙에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취업규칙에 명시된 내용이므로 해당 내용을 두어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종을 불문하고 안전보건 관련 규정은 필수적 기재사항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률에 위반되지 않도록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생산직에 해당하는 내용이더라도 공통된 규정으로 두기만 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안전보건에 관한 규정은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므로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표준 취업규칙을 참고하시어 사업장 상황에 맞게 작성하시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