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 취업규칙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직이고 20인 이하의 사업장입니다. 취업규칙을 작성중인데, 생산직에 해당하는 15장 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험기기나 보호구를 취급하는 직종이 전혀 아닙니다) 만약 사무직에 맞게 수정할 수 있다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표준 취업규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불필요한 부분은 수정하면 됩니다.
제53조(안전보건) 종업원은 위험방지 및 보건위행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1. 근로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규칙과 지시에 복종할 것
2. 항상 직장의 정리정돈을 하고 재해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할 것
3. 안전장치 소화설비 위생설비 기타 위생방지를 위한 시설물을 허가없이 제거 변경 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4. 작업의 전후에는 사용장치, 기계기구의 점검을 하고, 단 작업중에는 소정 작업동작, 공정방법을 엄수할 것
5. 정하여진 장소 이외에서는 허가없이 화기를 사용하거나, 흡연하지 말 것
6. 항상 작업장을 청결히 하고, 폐기물은 일정한 장소에 내어놓을 것
7. 회사에서 행하는 건강진단 전염병 예방주사 등을 꼭 받을 것
제54조(건강진단) 종업원은 채용시와 채용후에 매년 월에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 9호에 따라 취업규칙에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취업규칙에 명시된 내용이므로 해당 내용을 두어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종을 불문하고 안전보건 관련 규정은 필수적 기재사항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률에 위반되지 않도록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생산직에 해당하는 내용이더라도 공통된 규정으로 두기만 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안전보건에 관한 규정은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므로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표준 취업규칙을 참고하시어 사업장 상황에 맞게 작성하시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