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표준 취업규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불필요한 부분은 수정하면 됩니다.
제53조(안전보건) 종업원은 위험방지 및 보건위행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1. 근로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규칙과 지시에 복종할 것
2. 항상 직장의 정리정돈을 하고 재해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할 것
3. 안전장치 소화설비 위생설비 기타 위생방지를 위한 시설물을 허가없이 제거 변경 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4. 작업의 전후에는 사용장치, 기계기구의 점검을 하고, 단 작업중에는 소정 작업동작, 공정방법을 엄수할 것
5. 정하여진 장소 이외에서는 허가없이 화기를 사용하거나, 흡연하지 말 것
6. 항상 작업장을 청결히 하고, 폐기물은 일정한 장소에 내어놓을 것
7. 회사에서 행하는 건강진단 전염병 예방주사 등을 꼭 받을 것
제54조(건강진단) 종업원은 채용시와 채용후에 매년 월에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