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탁물사고 보상요청했더니 업체쪽에소는 기존에 있던 얼룩이라며 (기존얼룩아님) 보상을 거부합니다. 보상받을수있을까요
-4/27 옷 구매
-5/1 옷 착용 (착용 사진 존재)
-5/9옷 세탁 (구매 후 첫 세탁)
-6/10 보상거절의사 밝힘
구매 후 첫 세탁을 진행 하였는데 옷 전체에서 청색의 얼룩이 발생하였습니다.
업체쪽에서는 세탁과실 인정하고 복원세탁 후 복원되지않을시 보상해준다고하였습니다(세탁 총 4회 진행)
복원이 되지않아 보상을 요청했더니 업체쪽에서 세탁 심의를 진행하였고, 갑자기 세탁전부터 있던 “고착된 얼룩” 이라며 보상을 거부하고 세탁비 2200원을 환불했습니다.(옷가격 37만원)
한달동안 업체쪽에서 세탁물을 가지고있으면서 세탁을 여러차례진행하며 얼룩이 고착되었을텐데, 그것을 기존 얼룩이러며 이야기하며 보상을 거부합니다. 보상가능할까요. 소비자보호원에서 해결안된다면 민사소송까지 할 의향이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책임을 거부한다면 기존에 있었던 하자인지 아닌지가 쟁점이 될 것이고 소송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입증되는가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될 것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해보실 순 있겠지만 기존에 그러한 하자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실질적인 구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