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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를 구입한 간이 과세자는 환급이 가능하나요?

2023년 5월중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1,000cc 미만

경차를 구입했는데 부담한 부가가치세 를 환급 받을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배기령 1,000cc미만 경차를 구입하고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다음해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공급대가의

      0.5%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차 구입시의 매입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하는 기계장치, 비품 등에 대한 부가

      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차량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공급대가의 1%의 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등 수취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납부세액보다 공제세액이 많다고 하더라도 환급은 나오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로 인한 환급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2023년에 신규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매입세액에 대해 공급대가의 0.5%만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하고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들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차를 구입하였더라도 질문자님처럼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으나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환급이 불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차량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했다면 결제금액의 0.5%를 부가가치세 납부시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이 매출보다 많더라도 환급 자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