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농지 등을 취득, 보유에 따른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법이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감면, 비사업용토지 등의 판단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을 따라야 합니다.
즉, 동일안 사안에 대하여 해당 법령이 별도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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