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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항의 충돌시 따라야 하는 법 조항(법 조항의 우선 순위)

만약 각각 다른 두 가지 법 조항이 서로 충돌을 하고 있다면 어느 법령을 따라야 하나요?

예시)

농지법에서는 농막은 20㎡(6평)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지만 세법에서는 그런 조항이 없다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세법을 따르는 것이 원칙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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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농지 등을 취득, 보유에 따른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법이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감면, 비사업용토지 등의 판단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을 따라야 합니다.

      즉, 동일안 사안에 대하여 해당 법령이 별도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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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세법을 기준으로만 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른 법과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