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약금이 일방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처음에 견적서 받을 때
견적요청한 업체가 도중에 취소하면
위약금 10% 라고만 안내 받았는데요
일이 진행되는 도중 지금 계약서 받으니 계약서에는 지금 취소하면 위약금이 100%라고 하네요
이럴 경우 위약금이 잘못고지 됐으니 위약금 없이 철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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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약금이 잘못 고지되었다고 위약금 없이 철회가 가능한 게 아니라, 기존에 고지한 내용을 참고하여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일단 해당 위약금은 고지된 것과 다르다는 점이나 고지되었어도 과도하다는 점에서 100% 규정이 인정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당초 안내된 것은 위약금 10% 였는데, 지금 받으신 계약서에는 위약금 100%라고 되어 있으시므로 계약서의 해당 부분에 대해 정정을 요구하시거나 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아직 계약을 정식으로 한 것이 아니니 위약금 없이 철회도 가능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약금이 잘못고지 되었다면 위약금없이 철회가 가능하다는 규정은 없고, 질문자님은 기존에 설명된 대로 10%라고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