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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도덕적인생쥐237
도덕적인생쥐237

전세로 들어와 있는 건물주가 잠적을 했는데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당시 다세대주택 건물주는 부부공동명의였고, 갑자기 부인이 남편에게 명의를 이전시키고 이혼 했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자녀들과 제주도로 이사를 갔고, 남편은 잠적인 상태구요. 소송을 진행해서 남편과 부인 모두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법원에서 판결해줬구요. 그러나 그사람들 재산은 모두 빼돌려놨는지 계좌에도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건물은 대출처은행에서 경매신청 해놓았고, 은행이랑 저보다 앞순서 사람들이 경매액을 받아가고 나면 저한테 남는 돈은 없을것으로 예상됩니다ㅜ 그렇다면 저는 무엇을 더 할수있나요?? 부인의 집에 있는 물건을 차압하는 방식이 있다는데 그건 본인명의집이 아니라서 본인것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또 얼마 되지도 않을테고ㅠ 법적으로 부인이나 남편을 사기죄로 고소도 될까요??제 돈 7500만원을 받아낼수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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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 고소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판결을 받아 놓았다면 채무자 재산을 찾는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를 거쳐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당히 속상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 다른 근저당권자가 있어도 최우선 변제권 등의 행사 여부를 고려해보시고 경매 배당 등을 참가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기타 부부 양측에 재산 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간접 강제 방법 여부도 충분하게 고려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문이 있다면 재산명시명령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해보시고, 빼돌린 재산이 있는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재산을 돌리는 것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