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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가젤226
안녕하세요
급매 집들이 많던데 매매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매매하려는 집이 전세 임차인이 있는 경우
매매시 임차인에 대한 전세금 지급 의무를 기존 임대인이 처리 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넣을 경우 전세금 지급 의무 없이 매매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은 특약은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한 내용으로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우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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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특약을 기재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그 매수인에게 승계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매도인이 그러한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결국 매수인이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크게 실익이 높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