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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인휴직중 연봉에 포함된 정기상여금 지급여부

3.6.9.12 정기 상여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육아휴직 5.6.7.8.9.10을 사용시 6월9월 정기 상여금은

복귀한 11월 12월치만 계산해서 준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무급휴직으로 적용되므로,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상여금 또한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상여금까지 포함하여 산정될 수 있으나,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정기 상여금이 특정기간 재직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라면, 그 기간 육아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리한 처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6월과 9월 기간 정기상여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이나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면, 지급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