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철저한셰퍼드190
철저한셰퍼드190

계약직 연차월차주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정규직 계약직 연차 월차 주차가 다른가요?

월차 연차 주차 개념을 잘모르겠어요

3월에 입사해서 일을하고있는데요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안했습니다 최저시급으로 일하고 있으며 상여금,명절,휴가비 이런건없습니다 회사에 물어보기가 좀 민망하기도하구요 이럴경우 연차나 월차가 발생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차는 보통 주휴수(주휴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2.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하며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연차휴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월차는 예전에 사용되었던 개념이며 지금은 모두 연차휴가가 맞습니다

    입사 1년차 미만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휴가도 연차휴가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에 정해진 것은 연차휴가 뿐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그외엔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직이라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상기의 계산방법은 정규직과 계약직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출근율 80% 등)을 갖춘 근로자에게는 법정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근로자는 이를 기한 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주차, 월차는 없고 연차만 있습니다. 정규직이나 계약직이나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가 적용되며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년 동안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월단위 연차휴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연단위 연차휴가) 주어어야 합니다. 또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는 주휴수당(주차)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