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연차월차주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정규직 계약직 연차 월차 주차가 다른가요?
월차 연차 주차 개념을 잘모르겠어요
3월에 입사해서 일을하고있는데요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안했습니다 최저시급으로 일하고 있으며 상여금,명절,휴가비 이런건없습니다 회사에 물어보기가 좀 민망하기도하구요 이럴경우 연차나 월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차는 보통 주휴수(주휴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2.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하며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연차휴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월차는 예전에 사용되었던 개념이며 지금은 모두 연차휴가가 맞습니다
입사 1년차 미만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휴가도 연차휴가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에 정해진 것은 연차휴가 뿐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그외엔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직이라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상기의 계산방법은 정규직과 계약직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출근율 80% 등)을 갖춘 근로자에게는 법정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근로자는 이를 기한 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주차, 월차는 없고 연차만 있습니다. 정규직이나 계약직이나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가 적용되며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년 동안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월단위 연차휴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연단위 연차휴가) 주어어야 합니다. 또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는 주휴수당(주차)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