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시 반드시 진정과정을 거쳐야 고소 가능한가요?
임금체불로 인해 노동청에 신고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반드시 진정과정을 거친 후에만 고소가 가능한가요?
가령 진정과 고소를 동시에 제기한다던지, 진정없이 바로 고소를 한다던지 하는것은 안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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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먼저 진정을 제기하게 됩니다. 노동청에서도 보통 진정을 먼저 제기할 것을 이야기 합니다. 다만, 곧바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며, 진정 제기 후 고소장을 제출하여 형사 사건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진정과 고소를 동시에 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다면 근로자는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관하여 진정과 고소를 동시에 할 수 있고 진정 없이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신고나 사건 해결에 유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제기를 하지 않고 임금체불에 대해 바로 고소를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진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고소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노동청 신고시 고소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근로자에게 좀더 간편한 절차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일 뿐 경찰 고소를 바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별개의 절차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