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중 욕설로 인한 고소 가능성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고소 가능성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계약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도급 계약이며, 설비 유지보수관리 계약입니다.

  • 갑 (본인)

  • 을 (상대방)

업무 중 '을'이 '갑'인 본인에게 폭언 및 욕설을(통화상) 할 경우,

형사상 고소나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통화내용을 제3자가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모욕죄 고소는 불가능합니다.

    2. 욕설 내용에 해악을 고지하는 부분 즉, 협박을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협박죄는 검토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안은 통화 내용을 들어보고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화상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행위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워 형사문제를 발생시키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