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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후루티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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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으로인한 택배손상시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옛날아파트 옥상으로 가는 천장뚜껑이 따로 있습니다. 옆집이 환기목적으로 평소 열어둡니다. 비가 들이쳐 택배손상시 옆집에 청구 할 수 있나요?

옆집에 열지말라고 말을 해도 비올 땐 그쪽이 닫던가라고 말을 합니다. 택배가 젖을 시에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옆집에서 천장뚜껑을 열어두는 것으로 인하여 택배파손가능성이 있다고 인지를 하고 있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택배의 손상에 대해서 해당 옆집의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