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계약금을 냈어요 방문판매법
유튜브광고전화연결후 오피스텔계약금470만원 냈어요 방문판매법에의해 계약철회가능한가요 하루 지났구요..계약서는 썼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방문판매에 해당되는경우는
,영업장소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부동산(직접사용목적)매입을 권유하거나
,전화를 걸어 매수를 권유히거나
,전화를 걸어 오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랍니다
방문판매에 해당이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이내에 철회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상태인지 잘알아보시고 철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방문판매법에 위반하는 사정으로 계약을 한 것이라면 철회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14일 이내)
이 철회권 행사를 한다고 하여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양대행사 입장에서는 수분양자가 떼를 쓰는 것이다. 없었던 일을 지어내서 계약철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언제 호객행위를 해서 분양사무실로 데리고 갔느냐 라고 나올 것이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증거 및 사실관계 확인을 한 이후 철회를 진행해야 합니다.
유선상으로 힘드시면 주변에 법무사 도움을 받으시면 해결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적힌 사항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계약해지 시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에 적혀져 있을 것이니 꼼꼼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를 일방적 해지를 하려고 하는 경우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여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아니면 별도 계약상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계약하는 과정에서 과장광고나 착오등이 있다면 이는 법적 판단에 따라달라질수 있지만, 단순히 유튜브광고를 보고 전화연결하여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 일반적인 계약해지 와 계약금반환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유튜브광고전화연결후 오피스텔계약금470만원 냈어요 방문판매법에의해 계약철회가능한가요 하루 지났구요..계약서는 썼어요
==> 부동산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해지를 한다면 위약벌이 발생되고 이러한 경우 방문판매업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