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람을 공격할 목적으로 행위하였는데 대상이 마네킹이었던 경우와 타인의 물건인 줄 알고 훔치려 했는데 내 물건이었던 경우의 차이
왜 전자는 살인 미수, 후자는 구성요건 미해당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Ai와도 대화를 해 보기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격의 대상자인 사람이 없다는 거나, 실질적으로 훔칠 대상인 타인의 물건이 없다는 것이 왜 다르게 해석되는 것인지,
사람을 죽인다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다면 타인의 물건을 훔치려 했다는 절도의 고의도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 생각엔 법적 규칙?적으로(윤리적 기준으론 당연히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동등한 사건인데 사람의 목숨은 더 소중하다는 윤리적 판단을 성문화하면서 번지르르하게 써놓은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왜 두 판단에서 차이가 발생하는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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