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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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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19평 소유하고 있는데요. 공시가격이 1억3천보다 낮다고 하면 무주택자로 보나요??
경기도 아파트 19평 소유하고 있는데요. 공시가격이 1억3천보다 낮다고 하면 무주택자로 보나요?? 오늘 청약을 신청할까하는데요. 무주택자로 알고 있는데 맞나 싶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ㆍ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위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소형ㆍ저가주택의 경우, 60제곱미터 이하로써 공시가격이 1억 이하의 주택 및 분양권(수도권은 1억 6천)인 경우인데 60제곱미터 평수 제한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