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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꿈꾸는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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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유서에 해고 전 면담 때 있었던 사직서 종용, 인격 비하 발언 및 재취업 사실을 기재하는게 실익이 있을까요?

해고 이후 정신적 고통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원직복직을 원하는 입장인데 정신적 고통 및 충격을 이유서에부터 기재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주 쟁점은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가 단순 취규 조문만 나열되어 있어 무효라는 것 입니다.

1️⃣사직서 종용과 인격 비하 발언은 이러한 해고 과정에서 해고사유에 대한 사측 2명 근로자 1명인 삼자면담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녹음원본과 녹취록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취규 조문에 대햐서 사전에 아무런 설명도 없었고 구체적 해고사유에 대해선 듣지 못 했으므로 이 부분은 문제가 아닐거 같은데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는 것과 재취업했다는 사실을 이유서에서부터 밝혀야 할지 고민입니다.

2️⃣ 또 이유서 작성 시 관련 조문이나 대법원 판례 등도 포함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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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사직 종용과 인격 비하 발언, 정신과 진료에 대해서 이유서에 기재하더라도 상관 없다고 봅니다. 재취업 사실은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2. 관련 법조문이나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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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적어주신 회사생활에 있어 부당한 점 등도 다 기재하셔도 됩니다.

    2. 할수 있으면 기재하되 어렵다면 별도 조문 및 판례를 적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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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제신청 이유서에 사직서 종용, 인격 비하 발언, 정신적 고통, 재취업 여부를 적절히 기재하는 것은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면담 시 사직 강요나 인격 침해는 해고의 정당성뿐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 훼손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는 구제신청의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정신과 진료 사실은 해고의 경위나 피해 정도를 설명하는 보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원직복직 의사를 명확히 하는 것도 유리합니다. 반면 재취업 사실은 사측이 “복직 불필요” 주장에 활용할 수 있어, 사유서보다는 추후 주장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 조문이나 판례는 반드시 이유서에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가능하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7조 및 관련 대법원 판례 등을 인용하여 논리적으로 정리하면 설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정리가 어렵다면 공인노무사 조력을 받아 작성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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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그 해고가 부당하는 점을 직접적으로 입증하는자료로 보기는 어려우나 이를 적시한다고 하여 크게 불리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2. 반드시 대법원 판례, 관련조문을 적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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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유서 작성 시 관련 법령 및 대법원 판례, 노동위원회 판정사례를 기재하는 것이 좋으며

    부당해고 관련 법리에 따른 사실관계만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격모독 등 부차적 사실은 추가로 기재해주시는 것으로 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은 이유서에 기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반드시 조문이나 판례를 기재할 필요는 없고, 다만 법리적으로 타당한 주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