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20년 넘게 전세금만내고 살지않고 있는데 재개발지역으료서 보상절차 이루어진다면 전세금은?

2022. 04. 30. 13:49

대전에 엄마가 사는 동네가 재개발지역으로서 보상절차가 진행된다면 세입자는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세입자가 25년전에 들어왔으나 짐만 집에 두고 20년이 넘도록 살지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나요? 돌려준다면 이자까지 계산해서돌녀줘야 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나, 전세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본다면 전세금반환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아직 전세계약이 유지되고 있다고 한다면 전세계약을 종료 후 시점에서 전세금만 반환하시면 됩니다.

2022. 05. 0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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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면 보증금 반환의무와 인도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2. 05. 0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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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유자가 보상 절차 등이 되고 임차인이나 전세권자로서 별도의 보상 계획 등을 따르게 됩니다.

      2022. 04. 3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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