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 구매평을 도배하거나 한 게 아니라 일회적으로 게시한 정도로 업무방해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이고,
나머지 부분은 감상평에 해당할 수 있지만
리뷰 중 '매생이는 테무에서파는 미니어처 크기로 배달' 부분은 테무에서 판다는 것의 의미에 따라서 명예훼손이 문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 표현 정도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도 낮아보이고,
설령 상대방 주장대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인정되더라도 위 광고비나 업무방해 비용이 손해배상에서 인정될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