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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딱딱한집토끼
피부양자격상실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긍합니다 자격 이 상실 되면 국민공단에. 신고해야 되나요 신고 하지 않어면 과태료 부과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한 것입니다. 단,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초과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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