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리뷰용 샘플의 통관규정과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SNS 인플루언서에게 해외에서 보내는 샘플 제품의 통관 규정이 강화될 필요는 없을 지 강화된다면 어떻게 강화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샘플제품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특송으로 물품을 보내는 등 목록통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많은 샘플들이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이에 대한 이점은 충분히 있어 이를 강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샘플 통관절차 등을 강화한다면, 마냥 강화하는 측면보다는 특송을 통한 통관에 대한 관리를 따로 하여 특송통관제도에 대한 절차마련을 하는 방식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소액, 샘플물품이기에 보통은 해외직구면세 혹은 소액물품 면세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특송으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여 우범화물을 수출입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처벌강화 및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업무로드의 한계로 완전하게 해당 부분에 대한 커버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기에 추후에 AI나 자동화 검사 시스템 등으로 어느정도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일정 금액 이하의 무상 샘플은 간단한 신고만으로 통관이 가능할 수 있고 세금 면제 또는 간이세율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샘플을 받고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기업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상품 대가가 광고로 제공되는 거래에 해당할 수있 습니다.
반복적으로 샘플을 수령하는 경우 과세 대상자 등록 또는 신고 의무 부여 등의 제도 정비가 필요할 수 있으며 해외 발송자가 명확한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물품을 송부하는 경우와 일반 소비자 간 사적 선물 교환을 구분을 하는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SNS 인플루언서를 통한 마케팅이 늘면서 명목상은 샘플이라 해도 실제는 상업적 가치가 큰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이런 경우를 악용한 무자료 반입이나 탈세 가능성도 있어 향후엔 수량 제한이나 수령자 기준 확인 절차가 강화될 여지가 있습니다. 목적 확인을 위한 증빙 요구도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샘플 제품은 유상 샘플, 무상 샘플 등으로 구분됩니다. 샘플로 통관 시에는 견본(Sample) 표시나 Not for Sale 등의 표시를 하여 통관하게 됩니다.
샘플 제품은 판매용으로 수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견본 표시 등이 명확해야 합니다. 세관에서 샘플 수출에 대한 검사 등을 강화할 시 샘플 통관 제품에 대한 검사 비율 상향이나 신고 전 서류 제출 등으로 증빙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SNS 인플루언서한테 보내는 샘플은 지금도 수입신고 대상인데, 소액이라 간이통관으로 처리되는 경우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샘플이 상업적 성격이 강해지면 통관 규정이 더 강화될 필요 있다는 얘기도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 수취인의 리뷰 대가성 여부 확인이나 과세 기준 강화 같은 방식으로 규제가 더 촘촘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샘플도 단순한 개인물품이 아니라 상업용 프로모션으로 보고 관리 강화 논의가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