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금을 대여할 수 있으며 증여 목적이 아닌 경우 자금을 자녀에게서
차입한 부모님이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차입금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을 대여하는 자녀와 차입하는 부모님과 1)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2)계좌 대 계좌로 입금, 3)향후 부모님이 자녀에게 차입금 변제시 부모님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변제하면서 계좌로 입금. 해야 합니다.
따라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서, 입금 도는 변제 서류 및 증빙을 잘 갖추어 놓는 것이
중요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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