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비급여 부분 관련 질문드립니다ㅠㅠ
배 통증으로 인해 병유ㅓㄴ에 갔는데 유방 및 갑상선하고 연관이 잇을 수 잇다 해서 초음파 검사도 받고 혈액검사도 필여할 것 같다고 해서 받앗는데 비급여로 나왔습니다 이 같은 경우도 실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증이나 증상이 있어 의사의 소견과 처방으로 한 검사는 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를 발급받아서 제줄하고 청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 받은 초음파 검사와 혈액검사는 치료목적이 인정되면 비급여라도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검사비 영수증과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시면 보상받으실 수 있으며 최근 보험사들이 비급여 진료에 대해 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니 증빙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초음파 검사나 혈액 검사의 경우 비급여라도 실비로 청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복부통증과 관련이 있다면 급여로 처리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비급여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병원에서 급여로 변경해준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화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의 권유로하셨으면
청구하보시는걸 말씀해드릴께요.
결과에따라. 진단비도청구가가능할수도있습니다.
결과나온후다시글남겨주세요.
답변해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 가입시기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져서 그렇치 비급여라고 보장이 안되진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의료진의 소견에따라 검사를 한 것이라면 검사비에 대해 실비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근래 보험회사에서 비급여 진료에 대해 심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기에 그냥 줄지는 청구후 지켜보셔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결과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진료비를 내신것이기 때문에 청구하면 실손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시니 공제가 20~30%되겠지만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 역시 실비로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초음파 검사, 혈액 검사에 대해서는 치료목적이거나 질병의심소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 혹은 진단서 그리고 검사 결과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4세대 실비기준으로 통원의 경우에는 최소 자기부담금 2만원과 총진료비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는 식으로 보상이 되겠습니다. 초음파 검사 및 혈액 검사의 경우에는 예방목적의 검사나 단순검사는 비급여 실비 적용이 안되고요. 치료목적이 있거나 질병의심소견이 있어야 보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