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제와 차용증 작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차용증을 쓰려고 하는데 내용 검토를 부탁드릴 곳이 마땅치 않아 도움을 구합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1. 대여 금액
원금: 금 오천사백구십오만원정 (₩ 54,950,000)
2. 계약 일자 및 만기일
계약 체결일: 2026년 월 일
변제 만기일: 2036년 월 일 (10년 장기 계약)
3. 상환 방법 및 조건
2026년 월부터 변제 만기일(2036년 월 일)까지, 채무자는 매달 말일 금 100,000원씩 원금의 일부를 채권자가 지정한 계좌로 정기 상환하여 채무 변제의 성실성을 증명한다.
변제 만기일이 도래하면, 그동안 정기 상환하고 남은 잔여 원금 전액(금 ,000,000원 상당)을 일시에 상환하기로 한다. 단, 만기 시점에 채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양 당사자의 합의 하에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 거래는 형제간 특수관계 거래로서 대한민국 세법상 무이자 한도(잔액 2억 1,700만 원 이하) 내에 해당하므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4. 특약 사항
[과거 내역 정산] 본 계약서의 작성일은 2026년 월 일이나, 본 계약의 원금은 과거에 실제 대여된 자금에 기초한다. 양 당사자는 과거 발생한 자잘한 통장 거래 내역(생활비 지원, 축의금, 기존 대여 및 상환 등)을 대조하여 오늘 기준으로 남은 채무 잔액을 금 54,950,000원으로 최종 정산 및 확정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차액 면제] 과거 거래 내역의 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채권·채무의 잔액 오차(몇백만 원 상당)에 대해서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양 당사자가 상호 무조건 면제 및 포기하기로 합의하며, 향후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상속 지분 상계] 추후 가계 내 상속 절차(모친, 부친 사후 재산 분할 등)가 발생할 경우, 양 당사자는 합의 하에 본 채무의 잔액을 상속 지분(요구권)과 상계하여 정산할 수 있다. 채무자가 상속 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본 채무를 탕감하는 경우, 이는 정당한 대가 관계에 의한 정산으로 보며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5. 채권자 지정 계좌
은행명: [ 은행명 입력 ] / 계좌번호: [ 계좌번호 입력 ] / 예금주: [ 질문자님 성함 ]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채권자와 채무자가 상호 기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채권자 (빌려준 사람)
성 명: __________________ (인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__________________
주 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채무자 (빌린 사람)
성 명: __________________ (인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__________________
주 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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