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후 약식기소 됐는데 감면이나 이의신청 가능 여부

2020. 07. 25. 18:37

지난 6월에 지인이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벌금형 약식기소 된 상태입니다. 현재 임시면허를 받았고 3개월정지라고 합니다.

국가유공자고 생활이 어려운데 일용직 일을 마치고 편의점에서 캔매주(3캔)를 마시고 귀가하다 단속됐다고 합니다.

경찰조사때 유공자란 말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 현재 통보를 기다리고 있다는데 유공자 감면이나 정상참작 가능성은 없나요?

2. 담당자를 찾아간다면 판결 통보 전에 가야하나요?

3. 벌금은 대략 얼마정도 나오나요?

감사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별도의 유공자 감면이나 정상참작에 대한 규정이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 벌금감면을 요청하는 취지로 약식명령서 송달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2) (생활이 어려운 등의 경우) 벌금분납을 신청하거나, 3) 벌금 500만원(종전 300만원) 이하의 경우 납부명령을 받고 30일 이내에 검찰청에 사회봉사를 신청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이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3. 단속 당시 알코올 수치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규정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26.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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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기재된 질문내용만을 보고 판단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1. 약식기소된 경우, 기소된 대로 벌금형이 나오게 됩니다.

    2. 이미 약식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담당자를 찾아가셔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다투시려면 약식명령 나오면 정식재판청구하시기 바랍니다.

    3. 위 규정을 기준으로 검사의 판단에 따라 벌금형이 정해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얼마정도 나온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2020. 07. 2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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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유공자감면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국가유공자라는 사실이 정상참작될 수는 있습니다.

      2. 담당자가 어떤 담당자를 말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행정처분 담당자는 판결 전후와 상관없이 찾아갈 수 있습니다.

      3. 벌금이 얼마나올지는 주어진 사실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에 대해 아래와 같이 법정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가.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2020. 07. 2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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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식기소가 된 경우, 위의 음주운전인 점에서 초범의 경우 최근의 음주운전 처벌 강화로

        인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약식명령이 내려 질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라는 이유로

        위 약식명령에 이의신청하여 정식재판 청구를 한다고하여 정상 참작 사유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담당자를 찾아 가는 것은 아니라 해당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별다른 양형상의 참작 사유가 없다면, 오히려 정식재판에서 벌금액이 늘어 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불이익변경 원칙이 형종 금지 원칙으로 변경됨)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유의하여 판단하셔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7. 2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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