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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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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석에서 한 대화도 모욕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없는 곳에서는 임금님 욕도 한다는 말이 있듯이 친한 사람들끼리 사석에서 술자리에서 뒷담하고 하잖아요. 실무에서 이런걸 즉각즉각 다 모욕죄로 넘기나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어 그러한 관계로 인하여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된다"라고 했는데 이 친밀함이 어느정도인지 모호해서 궁금합니다. 솔직히 좀 어느정도 알긴해도 존댓말 하는 사이거나 모임 내에서 덜 친한 사람껴있다고 말 한마디 한거 막 녹취해서 전달하고 이 좀 그렇잖아요. 다 사람사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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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가 들어가면 사건화가 됩니다. 위 기재된 판례에서의 친밀감이라는 것은 결국 판사가 판단하겠지만, 피의자에게 불리한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였을 것인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통상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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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이 돼야 할 부분이긴 하나 사석이라고 함은 친밀한 관계있고 의견이 같은 사람 3~4명 정도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모욕죄의 공연성이 충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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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석에서 한 대화여도 상대가 고소하면 조사가 진행될 수 있고 전파가능성 여부 판단에 지인은 공연성이나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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