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방적인 퇴사명령 무조건들어야하나요 ??
회사에서 나오지말라고명령한다면 무조건 들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법상으로 그래야할 이유는 없다고봐도되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퇴사통보를 하고 업무수령을 거부한다면 굳이 출근할 필요는 없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는 사유 및 절차적 정당성이 요구됩니다
이에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면 해고 처분은 무효이며,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