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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올곧은재칼30
올곧은재칼30

일방적인 퇴사명령 무조건들어야하나요 ??

회사에서 나오지말라고명령한다면 무조건 들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법상으로 그래야할 이유는 없다고봐도되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퇴사통보를 하고 업무수령을 거부한다면 굳이 출근할 필요는 없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는 사유 및 절차적 정당성이 요구됩니다

    이에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면 해고 처분은 무효이며,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